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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학교보건 변천과정과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

by 가즈아 빡쌤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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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의 변천과정은 건강의 정의에 따라 많은 변화과정을 겪었습니다. 학교보건 변천과정과 우리나라 학교보건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보건 변천과정

학교보건의 변천과정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학교보건의 단계도 나누어집니다. 감염병 관리기, 신체 검사기, 포괄적 사업 제공기, 보건교육 과정기 이렇게 4단계입니다. 1단계는 감염병 관리기입니다. 생의학적 건강관을 가지고 있던 시기로 정신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란 신체 부분에 집중해서 인간의 생리기능과 해부구조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건강이란 감염병이 없는 상태이므로 학교보건도 학생의 생리기능과 해부구조에 이상이 없는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치료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학교보건 사업은 의사에 의해 진행되며 감염병 예방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학교보건의 중심사업이었습니다. 주된 학교보건활동은 전염병 치료였습니다. 생의학적 이론에 의한 건강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2단계는 신체검사기입니다.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보는 적응론적 건강관인 시기였습니다. 적응론적 건강관은 환경에 대한 적응 정도를 보고 건강을 정의하였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할수록 건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응론적 건강개념으로 건강이란 학교환경에 학생이 잘 적응하는 것을 건강이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감염병균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감염병균을 제거해서 학생이 학교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의 건강을 다각도적으로 평가하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치를 통해 학생의 적응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삶을 도왔습니다. 학생의 건강평가를 위해서 신체검사와 각종 검사 위주로 학교보건사업을 하였습니다. 학교보건사업은 학생의 건강검사인 신체검사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의 개념도 인간의 해부구조와 생리기능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3단계는 포괄적 사업 제공기입니다. 이 시기는 건강이란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상태라고 보는 포괄적 건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체계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환경위생관리, 보건교육 등 다양한 학교보건사업을 하였습니다. 학교보건사업은 자기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안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단계는 보건교육 과정기입니다. 이 때는 기능론적 건강관이 우세하였습니다. 적정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건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건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를 변화시켜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서 적정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증진이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 사업으로서 건강에 대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건강관리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위주로 보건교육사업을 전개합니다.

우리나라 학교보건 역사

1907년 학생의 신체검사와 교의(학교 의사) 설정에 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1951년 문교부령으로 학교신체검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학교보건교사 제도가 최소로 시작하였습니다. 1954년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66년 기생충 예방법이 제정되어 학생인구를 대상으로 회충, 십이지장충 등 다양한 기생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67년에 학교보건법과 결핵예방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56년 전국보건교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1990년 양호교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직무가 학교보건법에 삽입되었습니다. 1998년 양호실이 보건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1년 학교보건교육에서 성교육 10차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02년 교실환경 기준과 보건시설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2003년 최초의 보건장학사를 임용하였습니다. 2005년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학생건강검사와 관련된 명칭과 내용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신설되었습니다. 2009년 중고등학교에 '보건과목' 교육과정의 해설서를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2011년 보건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보건교과목을 개정하였습니다. 2012년 학교보건법에서 정신검사에 '정신검사'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건강증진 학교를 98개교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보건교사도 의료인으로서 보수교육을 최초로 8시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추가하였습니다. 2015년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2016년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예방대책 마련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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