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료법에서 의료인과 개설 가능 의료기관을 알아봅시다.

by 가즈아 빡쌤 2023. 4. 19.
반응형

다양한 이유로 의료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의료법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입니다. 의료인의 범위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사와 병원이 있는 썸네일

의료인

의료법에서 정의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다섯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을 거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인 면허증이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인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도 공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확정된 사람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사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피성년후견인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사가 영업하던 병원이 있다면 의료인이 면허취소가 되었으므로 문을 닫아야 하겠죠. 피한정후견인은 미성년자와 동일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사고 등의 이유로 정신상태가 8세 경에 머무르게 되었다면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인별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는 의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최근 간호법 제정에서 다른 의료관계인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법에 따르면 간호사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은 의원급과 조산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가 이곳에 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병원급은 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의 경우 병실이 30개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병상 수에 따른 진료과목 기준에 맞는 진료과목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